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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24 October 2012, 09:00 HKT/SG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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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OO, Finland, Oct 24, 2012 - (ACN Newswire) - 노키아는 2017년 만기가 지나면 노키아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순위 무담보 전환사채를 신속한 수요예측 과정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공모할 계획이라고 금일 발표했다. 총 원금 7억 5천만 유로에 이르는 채권을 발행한다는 제안이다. 노키아는 본 공모의 순수익을 활용하여 기존의 유동성 풀을 보존하는 한편 일반적인 기업 목적에 맞게 회사의 자본 구조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다가오는 채무 만기를 앞서서 처리할 생각이다.
“이번 공모는 전환사채 시장에서 지금의 매력적인 장기 자금조달 기회로 이익을 얻는 한편 회사의 재무 상태와 유동성 현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노키아의 티모 이하무오틸라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답변했다.
본 채권은 연리 4.25%에서 5.00% 사이의 이자가 붙으며 2013년 4월 26일경을 기점으로 하여 만기가 지나면 반년마다 매년 4월 26일과 10월 26일에 이자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전환 가격은 공모 개시와 가격결정 사이 나스닥 OMX 헬싱키에서 거래되는 노키아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에 28%에서 33%의 할증이 적용되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 액면가로 발행하며, 달리 상환, 매입, 전환, 취소하지 않으면 채권 약정에 따라 만기 때 액면가로 상환하게 된다. 노키아는 지정된 기간 동안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가 당시 전환 시가의 최소 150%에 도달할 경우 채권 약정에 따라 3주년에서 30일이 더 지난 후 모든 미지급 채권을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노키아는 전환권이 행사 또는 매입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취소 및/또는) 상환이 채권 원금의 85% 이상에 대해 발효될 경우 언제든 모든 미지급 채권을 상환할 권리를 갖게 된다. 채권 약정은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되는 배당금의 전환가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관례적인 희석화 방지를 위해 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최초 전환가, (전환가에 대해 어떤 조정도 시행하지 않고) 노키아가 채권의 전환과 동시에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주식수를 포함하여 채권의 최종 조건은 오늘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감은 2012년 10월 26일경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권 거래는 2012년 10월 26일경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키아는 폐장 후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공개 시장(자유 거래) 부문에 채권 거래를 포함시키도록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BofA Merrill Lynch, Barclays, Citi, Deutsche Bank가 공동주간사로, BofA Merrill Lynch가 청산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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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간사는 각자 영국 증권감독위원회(FSA)으로부터 승인과 규제를 받는데, 이들이 회사를 독점적으로 대리하며 다른 사람은 공모에 관여할 수 없다. 공동주간사는 다른 사람을 공모와 관련된 각자의 의뢰인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각자의 의뢰인에게 해주는 보호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도, 본 공모, 본 발표문이나 거래의 내용, 계약 또는 본 발표문에 언급된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 조언을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도 회사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주간사 그리고 자기 고객을 대신해 투자자 역할을 하는 이들의 계열사는 채권을 예약 또는 매입할 수 있으며, 그 능력으로 회사의 이러한 채권과 기타 증권 또는 공모 등과 관계된 관련 투자를 유지, 매입, 판매 또는 판매 제안을 하거나 자기 고객을 대신해 달리 거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 채권을 발행, 공모, 예약, 인수, 주문하거나 달리 거래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일단 공표되면 공동주간사와 자기 고객을 대신해 투자자 역할을 하는 이들의 계열사에 의한 발행이나 공모, 예약, 인수, 주문 또는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공동주간사는 법률이나 규제상 의무에 따라 공개할 때를 제외하고 달리 이러한 투자나 거래의 규모를 공개할 의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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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문과 공모는 일단 진행되면 증권발행사업설명서지침을 시행해온 유럽 경제 지역(EEA)의 회원국(각각 “관련 회원국”), 증권발행사업설명서지침(2003/71/EC 지침) 제2조 1항 (e)호의 의미 범위에서 “유자격 투자자"에 해당되고 각 관련 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관련 시행 규칙 및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유자격 투자자”)만을 겨냥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증권을 최초로 인수하거나 증권 공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럽 경제 지역 내 각각의 사람은 자신이 유자격 투자자임을 진술, 인정 및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영국에서 본 발표문은 (i) 2000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금융상의 권유행위)의 2005년 개정 명령(“명령”) 제19조 5항 범위에 들어가는 투자자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ii) 2005년 명령의 제49조 2항 (a)부터 (d)호까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iii) 본 발표문을 달리 합법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러한 사람을 “관련 인물”로 총칭함)에 해당되는 유자격 투자자에게만 배포되고 있고 유자격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i) 영국에서는 관련 인물이 아닌 사람, 그리고 (ii) 영국을 제외한 유럽 경제 지역의 회원국에서는 유자격 투자자가 아닌 사람은 본 발표문이나 본 발표문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거나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영국의 경우, 본 발표문에서 다루는 모든 투자 활동이 관련 인물에게만 해당되므로 관련 인물만 참여하게 된다. 금융중개기관(증권발행사업설명서지침 제3조 2항에 이 용어가 사용됨) 자격의 투자자에게 증권이 제공될 경우, 이러한 투자자는 또한 유자격 투자자를 제외한 EEA 내 사람들을 대신해 공모에서 직접 증권을 인수하지도, EEA 내에서 공모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증권을 인수하지도(이 경우 증권발행사업설명서지침 제3조에 준하여 사업설명서의 회사나 공동주간사에 의한 공개 요건이 됨) 않았다고 진술 및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발표문과 이 안에 포함된 정보는 미국인들에게 또는 미국, 캐나다, 남아공, 호주, 일본, 기타 이 같은 발표문이 불법이 될 수 있는 기타 관할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개, 배포, 보도하는 용도가 아니다.
본 발표문은 미국인들에게 또는 미국, 캐나다, 남아공, 호주, 일본 등 이 같은 발표문이 불법이 될 수 있는 관할권에서 증권 매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본 발표문과 이 안에 포함된 내용 모두 어느 지역에서나 청약이나 약속의 토대를 이루거나 청약이나 약속과 관련하여 증거 자료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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