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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25 October 2012, 09:00 HKT/SG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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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OO, Finland, Oct 25, 2012 - (ACN Newswire) - 노키아는 오늘 7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선순위 무보증 전환사채를 공모했다. 본 채권은 만기인 2017년에 노키아 보통주로 전환가능하다. 노키아는 채권발행수익을 자금구조개선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에 맞게 현유동성 풀을 유지하면서 도래하는 만기문제를 전사적으로 해결하는 데 이용할 전망이다.
“성공적인 공모로 인해,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적인 자금을 조달받음으로써 재무여건 및 유동성 현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노키아의 부사장이자 최고재무책임자인 티모 일하무오틸라는 말했다.
본 채권은 2013년 4월 26일 이후 연 2회 5%의 쿠폰금리를 제공한다. 최초 전환가격은 2.6116유로로, 이는 사채발행시점부터 전환시점까지 나스닥 OMX 헬싱키의 노키아 거래량가중평균가격에 28%의 전환프리미엄을 적용한 가격이다. 채권은 액면가로 발행되며 달리 상환, 매입, 전환, 취소되지 않는 한 채권 약정에 의거하여 만기인 2017년 10월 26일에 액면가로 전환된다.
노키아는 특정기간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주 전환가의 150%이상이면 3년 30일 후 미지급 사채를 상환할 권리가 있다. 전환권이 발휘되거나, 매입(과 이에 따른 취소)이나 상환이 채권원가의 85%를 상회할 경우, 언제든지 미지급 사채를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키아의 이사회는 2010년 5월 6일 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환사채발행을 결정하였다.
전환가격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노키아가 사채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최대한의 주식수량은 2억 8720만 주로, 이는 노키아 및 자매사가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현 발행주식의 7.74%에 달한다. 채권약정은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되는 배당금에 의한 조정 및 관례적인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 조정을 허용한다. 채권전환은 2012년 12월 6일 시작해 2017년 10월 18일 종료된다.
채권거래는 2012년 10월 26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키아는 폐장 후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공개시장(자유거래)부문에 채권거래을 포함시키도록 신청할 예정이다.
Bofa Merrill Lynch, Barclays, Citi, Deutsche bank가 공동주간사로, Bofa Merrill Lynch가 청산대리인으로 참여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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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간사는 각자 영국 증권감독위원회(FSA)으로부터 승인과 규제를 받는데, 이들이 회사를 독점적으로 대리하며 다른 사람은 공모에 관여할 수 없다. 공동주간사는 다른 사람을 공모와 관련된 각자의 의뢰인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각자의 의뢰인에게 해주는 보호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도, 본 공모, 본 발표문이나 거래의 내용, 계약 또는 본 발표문에 언급된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 조언을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도 회사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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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문과 공모는 일단 진행되면 증권발행사업설명서지침을 시행해온 유럽 경제 지역(EEA)의 회원국(각각 “관련 회원국”), 증권발행사업설명서지침(2003/71/EC 지침) 제2조 1항 (e)호의 의미 범위에서 “유자격 투자자"에 해당되고 각 관련 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관련 시행 규칙 및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유자격 투자자”)만을 겨냥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증권을 최초로 인수하거나 증권 공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럽 경제 지역 내 각각의 사람은 자신이 유자격 투자자임을 진술, 인정 및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영국에서 본 발표문은 (i) 2000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금융상의 권유행위)의 2005년 개정 명령(“명령”) 제19조 5항 범위에 들어가는 투자자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ii) 2005년 명령의 제49조 2항 (a)부터 (d)호까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iii) 본 발표문을 달리 합법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러한 사람을 “관련 인물”로 총칭함)에 해당되는 유자격 투자자에게만 배포되고 있고 유자격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i) 영국에서는 관련 인물이 아닌 사람, 그리고 (ii) 영국을 제외한 유럽 경제 지역의 회원국에서는 유자격 투자자가 아닌 사람은 본 발표문이나 본 발표문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거나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영국의 경우, 본 발표문에서 다루는 모든 투자 활동이 관련 인물에게만 해당되므로 관련 인물만 참여하게 된다. 금융중개기관(증권발행사업설명서지침 제3조 2항에 이 용어가 사용됨) 자격의 투자자에게 증권이 제공될 경우, 이러한 투자자는 또한 유자격 투자자를 제외한 EEA 내 사람들을 대신해 공모에서 직접 증권을 인수하지도, EEA 내에서 공모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증권을 인수하지도(이 경우 증권발행사업설명서지침 제3조에 준하여 사업설명서의 회사나 공동주간사에 의한 공개 요건이 됨) 않았다고 진술 및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발표문과 이 안에 포함된 정보는 미국인들에게 또는 미국, 캐나다, 남아공, 호주, 일본, 기타 이 같은 발표문이 불법이 될 수 있는 기타 관할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개, 배포, 보도하는 용도가 아니다.
본 발표문은 미국인들에게 또는 미국, 캐나다, 남아공, 호주, 일본 등 이 같은 발표문이 불법이 될 수 있는 관할권에서 증권 매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본 발표문과 이 안에 포함된 내용 모두 어느 지역에서나 청약이나 약속의 토대를 이루거나 청약이나 약속과 관련하여 증거 자료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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